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전에 미리 서류를 찍거나 스캔하여 준비를 해둡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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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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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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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 동의 4개 모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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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확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 전 주의사항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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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에서 모두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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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을 불러오고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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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4가지

  •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 확인하기

만약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월세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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